세무법인 한맥 삼성지점
한맥 공인중개사 사무소
상속세
신고 · 조사 대행
STRENGTH
세무법인 한맥의 상속세 강점
저희 세무법인 한맥은 2007년에 설립된 이래꾸준한 성장으로 업계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세무법인입니다.
국세청 조사업무 경력 등 전문적인 세무사 30여명이 함께 축적된 KNOW-HOW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절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
특히 상속세 관련 업무에 대한 강점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리
- 가업승계 증여세 신고 및 사후관리
-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
- 자금출처 조사 대리
- 주식변동 세무조사 대리
FLOW
상속세 업무수행 FLOW
DOCUMENT
상속세 신고 기본 준비서류
-
피상속인
제적등본, 주민등록등본(말소자),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-
상속인, 수유자
각각의 주민등록등본 -
기타
상속재산명세 및
채무사실 입증서류 등
DUE DATE
상속세 신고기한
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
(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)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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